연합뉴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2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복잡하고 불필요한 절차 △과도한 자료 요구와 중복 조사 △불명확하고 경직적인 규제 등 3대 분야로 나눠 발굴했다며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설비 이설 시 단순 위치 변경도 각종 서류 제출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복잡하고 불필요한 절차로 꼽았다. 사업자는 반도체와 전자제품 등의 제조 설비 위치를 옮길 경우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비롯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장 안에서 기계를 재배치하는 작업 시에도 수수료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경협은 "단순 위치 변경에도 심사 의무를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최초 설치 시 이미 심사 받은 설비나 동일 종류 설비를 옮길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조회가 가능한 서류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제도와 기관별로 따로 이뤄지는 유사 내용에 대한 조사는 과도한 자료 요구와 중복 조사 사례에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화주와 신고인은 수출입신고필증을 최대 5년 간 종이 서류나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산 매체에 보관해야 한다.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건 인정되지만, 관세청 전산망에 저장된 문서는 인정되지 않아 전문 기관에 맡겨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또 매년 진행되는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조사 내용이 비슷한데도 기관별로 조사가 따로 진행되고 있어 기업이 체감하는 행정 피로도가 높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한경협은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조회할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하거나 디스크 등 전산 매체에 다시 보관하도록 하는 건 불필요한 규제"라며 "조사 권한을 통합해 중복된 행정조사 부담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하는 감염병 근로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인력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은 불명확하고 경직적인 규제의 부작용으로 소개됐다.
현행 법령은 근로 금지와 제한 대상인 '감염병'을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감기와 결막염 등 단순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도 출근을 시켰을 때 1천 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해당 감염병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요자와 현장의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