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제공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가 17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8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포상금심사위원회는 A씨가 중대 선거 범죄인 매수와 기부 행위를 신속하게 신고.제보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현금이 든 돈 봉투를 건넨 사실을 신고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거인의 관심과 신고․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