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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조사…4차 무역협상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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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추가 조사 결정"
미국의 중국 기업 수출규제 관련 보복 조치 성격

연합뉴스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4일(현지시간)부터 4차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 수십곳을 수출규제 명단에 올린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5일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예비 조사 결과, 엔비디아는 '중국 반독점법'과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지분 인수에 대한 제한 조건부 승인 반독점 심사 결정 공고'를 위반했다"며 "법에 따라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이스라엘의 고속 네트워킹 전문기업 멜라녹스를 약 70억 달러(9조 7천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당시 중국 당국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속기와 멜라녹스의  고속 네트워크 상호연결 장비 등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를 달고 인수를 승인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엔비디아는 중국에 'A100', 'H100' 등 첨단 GPU 수출을 중단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중국 당국의 발표는 미중 양국간 4차 무역협상이 열리기 전인 지난 12일 미국 상무부가 자국의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 조치를 위반했다며 GMC 반도체와 지춘 반도체 등 중국 기업 23곳을 추가로 수출규제 명단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14일부터 중미 양국은 스페인에서 경제무역회담을 개최할 예정인데 미국이 이 시점에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미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반덤핑·반차별 조사 실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4차 무역협상을 전후해 양국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번 협상에서는 중국 빅테크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매각 문제, 그리고 소위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유통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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