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에 나섰다.
15일 이성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전북은 지난해 1월 제주, 강원에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가 됐다.
전북특별법에는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하지만 지정 근거 외에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실질적 세제 지원을 보장하는 법 조항이 없어 기업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은 전북도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는 게 이성윤 의원실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입법을 통해 실질적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입법기관과 지역 내 연구기관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