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혜민(한국외대 초빙교수)
조지아에서 일하던 300여 명의 한국인이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오던 지난 금요일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이 협정에 서명한 것을 한국도 지켜봤겠지만 유연함이란 건 없다.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3500억 달러 현금으로 달라. SPC, 즉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직접 현금 투자해라.'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난 7월에 관세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협상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 담보나 보증 형태로 간접 투자할 거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명했죠. 근데 미국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직접 투자를 하는가, 간접 투자를 하는가는 차이가 무척 큽니다.
3500억 달러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84%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에요. 기막힌 요구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한미 관세 협상, 자세한 내용 이혜민 교수와 함께 짚어볼 텐데요. 이분은 한미 FTA 기획단장을 맡았던 분이십니다.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이 교수님.
◆ 이혜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차이부터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령 A라는 회사를 만든다고 치고 간접 투자하는 것과 직접 투자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이혜민>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선 지분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는 이야기고요. 간접 투자는 펀드도 간접 투자일 수도 있고 융자나 융자 보증도 간접 투자일 수는 있는데 그거는 리스크는 줄지만 소위 지배권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건 직접, 간접 투자가 아닙니다. 현금을 내라는 이야기죠.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김현정> 현금을 내라. 예를 들어서 여기다 큰 식당을 하나 짓는다고 치면 내가 직접 지분을 넣어서 그 식당의 오너가 되느냐 아니면 오너한테 돈만 빌려주는 채권자가 되느냐. 그 차이네요. 그 식당이 잘 되면 좋죠. 수익도 내 오너가 많이 가지니까 하지만 망할 경우에 오너는 당연히 아무것도 못 돌려받는 거고 채권자는 그 오너한테 언제가 될지 몰라도 언젠가는 빚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군요?
◆ 이혜민> 예, 근데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아니에요?
◆ 이혜민> 예.
◇ 김현정> 오너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 이혜민> 오너가 아니라 미국은 미국이 투자를 결정을 하면 거기에 미국 구좌로 송금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허드슨 연구소라고 하면 미국의 우파 연구소가 설명한 걸 보면 어떤 투자가 돈이 100억 불이 필요한데 미국 기업이 20억 불밖에 못 내고 일본 기업도 20억 불밖에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되면 60억 불을 이 투자 펀드에서 내서 투자를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걸 보시면 지분 투자면 배당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혜민> 그다음에 융자론이면 그거를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상환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 거죠.
◆ 이혜민> 근데 여기를 보면 투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5대 5로 그 이유는 9대 1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전통적인 지분 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융자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돈을 내라는 거예요.
◇ 김현정> 완전 지분 주겠다도 아니군요?
◆ 이혜민>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라는 거죠. 내면 SPC를 만들고 그 SPC가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그럼 펀드 투자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 이혜민> 그렇습니다. 이건 펀드 투자라고 봐야 됩니다.
◇ 김현정> 아, A 식당 만드는데 당신이 직접 투자해서 거기에 오너가 되시오, 지분을 가지시오도 아니다.
◆ 이혜민> 아닙니다.
◇ 김현정> 그것과도 좀 다르다.
◆ 이혜민> 예.
◇ 김현정>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망하게 되면 당연히 뭐 아무것도 못 받는 건.
◆ 이혜민> 망하게 되면 거기 보면 이게 펀드 투자이기 때문에 지분은 완전히 다 없어지지만 지분보다는 먼저 상환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 미국과 일본의 MOU가 지금 불확실한 내용이 많아서 나중에 해석상의 문제는 곧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우리는 아예 그냥 보증이나 담보 형태로 3500억 불 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채권이 살아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고 미국은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나 조금 적으면 모르겠는데 3500억 불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84%라면서요.
◆ 이혜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근데 미국은 말합니다. 아까 5 대 5 말씀하셨는데 그 5 대 5 수익 배분은 일본에 대한 거고 우리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원금 회수할 때까지는 수익이 나는 족족 90%를 너희한테 주겠어, 우리는 10%만 먹겠어. 그리고 원금 회수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미국이 90 먹고 너희가 10 먹어라.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조건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나 봐요. 괜찮은 조건 맞습니까?
◆ 이혜민> 지금 그 허드슨 연구소에서 설명한 거 보면 9 대 1로 원금이 회수가 됐는데도 만약에 이게 대출이라면 원금을 갚고 나면 끝 아닙니까?
◇ 김현정> 예.
◆ 이혜민> 근데 원금이 다 회수된 다음에도 10%는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맞는 투자 같으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맞아요,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괜찮은 거 맞아요? 근데?
◆ 이혜민> 그렇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원금 회수 너끈히 하고 수익이 계속 나는 투자라는 좋은 투자일 경우에는 이 설명이 진짜 득이 맞는데.
◆ 이혜민> 영원히 간다는 거거든요, 10%를 계속 주겠다는 거니까요.
◇ 김현정>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투자하라고 하고 이 SPC가 투자할 것들을 보면 지금 사실 미국에서는 잘 안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거 끌어와서 투자하려는 걸 거니까 장밋빛 사업은 아닐 가능성이 크잖아요?
◆ 이혜민> 그렇죠. 그리고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데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미국이 다 정하겠다는 거예요?
◆ 이혜민> 미국이 다 정하는 거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미국은 일본하고의 MOU를 그대로 받으라고 할 텐데 일본하고 MOU를 보면 투자 결정을 하는 투자위원회는 미국인으로만 구성이 되고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투자 프로젝트를 건의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하고 승인을 하면 일본으로 돈을 내야 되는, 근데 일본이 참여하는 거는 인베스트먼 커뮤니티, 소위 투자위원회에 자문위원회 격인 컨설테이션 커뮤니티에 미국과 동수로 참여를 해서 자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밖에는 못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근데 일본은 여기에 어떻게 사인을 했어요? 일본이 지금 사인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봐라. 일본도 좋으니까 사인한 거 아니야, 한국 너희도 해. 지금 이렇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 이혜민>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이건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일본이 아무리 기축 통화국이고 외환 보유가 1조 3000억 불이 된다고 해도.
◇ 김현정> 외환보유고가 우리보다 훨씬 많죠.
◆ 이혜민> 그렇지만 5500억 불을 지금 3년 반 동안에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전까지 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 김현정> 이혜민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럼 일본 사인 잘못한 겁니까?
◆ 이혜민>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그러니까 유인책으로 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금을 다 회수한 다음에도 9 대 1로 10%를 계속 준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품과 용역을 가능한 대로 일본 기업한테 우선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외국 기업에 비해서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지 미국 국내 기업보다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연합뉴스 ◇ 김현정> 아무튼 일본이 여기다 사인을 해버리면서 한국 너희도 이렇게 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 7월에 큰 이제 관세 협상이 큰 타결은 하나 이루어졌잖아요. 큰 골자에, 15%로 하기로. 그 후에 첫 고위급 실무 협상이 지난 금요일에 열렸어요. 그날 분위기가 냉랭했답니다. 그 협상을 마치고 토요일에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귀국했거든요. 근데 귀국 현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김정관 장관이 굉장히 짧은 답변밖에 안 해요.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좀 보시죠. 하고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라고요. 이게 분위기가 안 좋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교수님, 대통령실 관계자 발 보도를 보면 이런 말을 대통령실에서 했대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합의하고 서명하면 정권 탄핵감인 수준이다. 우리 탄핵 당할지도 모른다. 이 정도 말까지 하면서 그 미국이 무리한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협상이라고 보세요? 진짜 탄핵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보세요?
◆ 이혜민> 글쎄요. 근데 문제는 3500억 불을 우리가 당초 생각할 때는 이거를 투자 프로젝트 자체를 미국과 함께 논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게 가능한 한 에퀴티 인베스트먼트, 소위 지분 투자보다는 대부분이 보증과 담보로 융자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그거 상당히 무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그것도 미국이 투자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 영업일 45일, 그러니까 이 두 달 내로 미국 상무부 구좌로 송금을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 김현정> 두 달이요?
◆ 이혜민> 두 달입니다. 45일, 그러니까 워킹 데이 45일이니까 약 두 달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번이라도 투자를 거부하면 미국은 언제든지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한 10배를 넣었다가 11번째 안 된다고 하면 미국은 다시…
◇ 김현정> 25%로 간다?
◆ 이혜민> 25% 갈지 언제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 김현정> 갈지는 모르는, 그럼 지금까지 넣은 건 자기들이 먹고요?
◆ 이혜민> 그렇게 되는 거죠.
◇ 김현정> 돌려주는 게 아니고?
◆ 이혜민> 예,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향후 집행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MOU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분쟁 해결 절차가 없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분쟁이 생겼을 때 미국이 해석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해석이 또 해석에서 한번 붙을 수 있겠군요.
◆ 이혜민> 모든 협정은 이행 과정에서 항상 분쟁이 있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MOU만 믿고 입금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 이혜민> 그러니까 MOU를 맺고 입금을 한다면 이게 계속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 김현정> 물리지 못 하는.
◆ 이혜민> 예.
◇ 김현정> 이렇다 보니까 심지어 미국 학계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한국이 차라리 25% 관세 그냥 내고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 이런 조언까지 미국 학계에서 나왔더라고요. 누가 그랬냐면 미국의 싱크탱크 경제정책 연구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CEPR의 딘 베이커 박사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다.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겠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민> 그건 조금 무리한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가 워낙 무리하니까 이런 주장까지 하는 건데요. 그거는 실현 가능성은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고 그거를 만약에 합의를 깨게 되면 미국이 25%로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건 상호관세율이고 우리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 지금 적용받고 있는 2, 3위 품목 관세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전체 일괄 관세가 25%고.
◆ 이혜민> 품목 관세가 또 있습니다.
◇ 김현정> 품목 관세는 또 따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이혜민> 따로 있습니다. 25%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보조금을 주게 되면 미국은 소위 보조금에 대한 상계 관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 김현정> 또 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 이혜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장은 미국의 지금 이 투자 펀드와 관련한 내용이 너무 과도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실용성 있는 대안은 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라고 우리 처지에 대해서 미국 학자가 미국을 비판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 이혜민> 그렇습니다. 이게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투자 펀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한 15%를 미국 정부에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건 세금도 아니고 관세도 아니고 뭐냐? 이런 것이 다 러트닉 장관이 지금 기업의 직접적인 미국 정부의 개입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판이 있습니다.
◇ 김현정> 너무,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왜 비속어로 삥 뜯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의 이거는 그냥 근거도 없고 그냥 내놔라 하는 이게.
◆ 이혜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 이혜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리하게 몰아붙인다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도 있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게 좀 무리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룰러블 롤을 기초로 해서 미국 경제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 기업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참 하여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해야 할 것인가, 딘 베이커 박사의 조언처럼 차라리 25% 관세 내고 말지, 한국. 이렇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이미 이혜민 교수 말씀하셨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인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혜민>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부당함을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기분 나쁘다고 깨버리면 이 후과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건 설명을 해 나가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조금이라도 고쳐서 균형된 이익이 반영이 돼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되면요. 양국 간의 합의가 너무 일방적이면 이건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설득을 해서 설득이 되는 인물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유별나서요. 그 부분은 좀 걱정되진 않으세요?
◆ 이혜민> 걱정되죠. 걱정도 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설득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선택지지 거기에 대항을 한다든지 또는 판을 깨고 우리가 나오는 그런 것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일단은 좀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설득을 해라 그 말씀이세요. 다만 걱정되는 건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난 7월 말에 15%로 타결이 된 후로 바로 15% 관세가 적용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던데 여러분 그때는 그게 그냥 큰 틀에만 타결된 거고 계속 지금 25% 물고 있죠?
◆ 이혜민> 15%는 이제 상호 관세라고 그래서 상호 관세 대상은 8월 7일부터 15%로 내려왔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이혜민> 근데 이제 품목 관세가 따로 있거든요.
◇ 김현정> 품목 관세가 그대로군요.
◆ 이혜민> 품목 관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25%가 매겨집니다. 그거는 이제 15% 대상은 아니고요.
◇ 김현정> 그럼 15%인 것도 있고 25%인 것도 있고.
◆ 이혜민> 그 철강, 알루미늄은 50%입니다.
◇ 김현정> 50%인 것도 있고 그 품목 관세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된 채 쭉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동차 같은 거 워낙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이고 관세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타격이 굉장히 큰 분야인데 그런 게 지금 25를 몰고 있군요.
◆ 이혜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7월 30일 날 미국이 합의해 준 거는 상호 관세를 15%로 떨어뜨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25%를 15%로 해주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15% 상호 관세는 이미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투자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EU도 아직은 자동차 관세가 그대로 27.5%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인했잖아요, 일본은. 했는데도?
◆ 이혜민>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보면요. 협정을 사인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게 EU와 인도네시아 두 개밖에 없고요. 일본하고 영국은 합의했다고 그러지만 합의문이 있는 건 아니고 일방적인 미국의 행정명령으로서 발효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의 경우는 투자에 대한 MOU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 16일부터 이 27.5%가 15%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될지는 내일 가봐야 아는 거고요. 또 하나는 EU하고 합의할 때도 EU하고 합의하면서 EU가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그 달에 1월 1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U가 그 합의 공동 성명에 따라서 8월 28일 EU 의회에 미국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다 철폐하는 안을 제출을 했는데도 아직 관세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되게 복잡하네요. 저는 일본 사인했다고 그래서 일본은 바로 다 이렇게 적용되고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 이혜민>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EU의 경우를 보면 그건 공동 성명이잖아요. 그건 합의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EU에서도 발표가 됐으니까.
◇ 김현정> 그러면 아까 좀 버티면서 협상을 더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거 언제까지 기약 없이 버틸 수 있는가 괜찮습니까? 타격은 괜찮습니까?
◆ 이혜민> 어차피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대만은 합의가 안 돼서 20% 상호 관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만하고 곧 합의한다고 지금 미국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서 우리는 대만의 동향도 보고 일본, EU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보면서 협상을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3500억 불을 그대로 지금 일본이 한 MOU대로 숫자만 달라지고 한다면 그건 상당한 반향이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잘못하면 다음 대선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럴 수도 있어요?
◆ 이혜민> 그거는 트럼프의 통상 정책이 언제까지 유지되느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지만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 김현정> 10초 남았습니다.
◆ 이혜민> 그건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 하고 지금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대법원의 상호 관세에 대한 판결.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일단 그 판결 나올 때까지라도 우리는 계속 좀 협상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유리한 쪽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혜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혜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