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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취하·포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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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국가 배상금 받을 듯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상소 취하 및 포기가 완료되면서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4일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피해자 512명에 대해 진행 중이던 2·3심 사건 52건에 대해 상소를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135명에 대해 진행 중이던 1·2심 사건 19건 역시 상소를 포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5일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으로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와 경기도와 추가적으로 배상금 분담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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