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의령군 한 철강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 53분쯤 60대 A씨는 의령 한 철강 제조공장에서 작업 도중 바닥에 설치된 레일을 이용해 철기둥을 옮기던 중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중대재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