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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김용민 "재판 중계 왜 빼나"…특검법 수정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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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재판 생중계' 위헌성 우려 제기돼

"尹측서 장난칠 수 있으니 정리해야"
김용민, 법사위안 후퇴에 우려…결국 기권
김병기, 협상 경위 설명에 열변 토해
"기간차 15일뿐…정부조직법 받는 게 유리"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 연합뉴스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파기한 뒤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과 합의했던 내용과 자체 수정한 최종안이 대동소이한데 파기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취지의 김병기 원내대표 성토 외에, 아예 애초 법사위가 다듬었던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의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특검법 의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원안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특히 "재판 생중계 조항은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아주 중요한 규정"이라며 원안에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해도 된다고 지적했다.

당시는 법사위 원안에 담긴 △내란사건 1심 생중계를 의무화하고 △특검이 마치지 못한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을 때 특검이 경찰을 지휘하게 하는 내용에 대한 우려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던 때였다.

몇몇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두 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특검 수사 '발목 잡기'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로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주장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민주당이 최종 수정해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내란사건 1심 재판을 의무화하면서도 중계 예외 조항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라는 내용의 단서가 달렸다.

당초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재판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원안에서 헌법 조항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재판 공개 원칙이 담긴 헌법 제109조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규정을 특검법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하면서 자칫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위헌 시비를 비껴가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개정안 수정 과정에 반발하던 김 의원은 본회의 표결 때 기권표를 던졌다.

복수의 의총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당 지도부 등과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김 원내대표는 또 본인이 국민의힘과 합의했던 내용과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 간 내란특검에 연장되는 수사기간 차이는 15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특검법은 수사 준비 기간으로 20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내란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으로 5일만을 사용한 뒤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남은 수사 준비 기간은 15일에 달한다.

민주당 협상단은 내란 특검이 쓰지 않은 수사 준비 기간 15일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여야 합의안에 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결과를 따져보면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반대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특검 측 입장까지 반영할 수 있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었다.

한 여당 의원은 "30일 연장하려던 것을 15일만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이다. 이렇게 협상해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한 것이 아니냐"며 김 원내대표가 격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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