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 연합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정부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을 포함한 노동안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광장 민주주의를 일터 민주주의로" 노동안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해당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의 70~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단일 사업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단지 중심의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매년 1조 원 규모의 산재예방기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동종 업종 소규모 사업장들을 묶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산업단지별로 맞춤형 교육과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모국어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전담 부서 설치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단 14개 특수고용 직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안전보건조치가 직종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같은 작업공정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특고 노동자만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현행 작업중지권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인용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중 80.5%는 작업중지권이 산재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83.1%가 작업중지권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이 법에 명시돼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실상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며 "폭염·폭우와 같은 기후재난, 고객 폭언 등 감정노동, 유해위험 환경 노출 등에도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노동조합에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작업중지 기간 임금 보장 및 하청업체 손실 보전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안전보건 관련 정보에 대한 노동자의 접근권 보장도 요구했다. 현재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 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하청·특고 노동자 안전교육 원청 책임 부여 △허위 안전교육 및 교육비 전가 금지 △산재 발생 및 수사·판결 정보 공개 △MSDS 등 유해물질 정보 제공 강화 △산재 신청자에 대한 사업주 자료 제출 의무 부과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험성 평가 등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과 활동 시간의 유급 보장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반복적으로 내놓았던 노동안전보건 대책이 실질적 감축으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에는 반드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조적이고 실효적인 제도 개편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