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조감도. 연합뉴스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선고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다"며 "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했으나 위험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며 "입지 대안 비교․검토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새만금신공항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앞서 국민소송인단 1300명은 지난 2022년 9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인단은 "공항이 세워지면 수라갯벌을 비롯한 대규모 생태계가 파괴되고 군사행동 증가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새만금신공항의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은 지난해 항공기 추락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600~650배 높다"고 주장했다.
공항이 들어설 부지인 수라갯벌에는 매년 저어새, 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비롯한 철새 24만여 마리가 머무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