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졌다. 부산경찰청 제공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공사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회장 측은 반얀트리 참사와 관련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자신의 아들이자 삼정기업 경영 책임자인 박상천 삼정이앤시 대표도 구속돼 기업 경영의 총괄 책임자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14일 화재 참사가 발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의 공정률이 85~91%에 불과해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감리단 사무실을 찾아가 감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회유·압박하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준공 이후에도 각종 공사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방치해 안전 관리에 공백을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보석 신청 인용 결정으로 박 회장은 지난 4월 5일 구속된 뒤 5개월 만에 불구속 신분이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심리를 거친 끝에 심문 결과와 기록 등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10일 보석 신청이 인용됐으며 인용 사유 등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