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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일부 어린이제품 1급 발암물질 검출…최대 5600배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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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건강식품·어린이제품 145종 성분 분석…51종서 유해성분 확인

관세청은 10일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 등 유해 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관세청 제공관세청은 10일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 등 유해 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관세청 제공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 등 유해 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19일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에 대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약 35.2%)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분석한 결과 17종(48.6%)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식약처가 국내반입 차단 성분·원료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과 타다라필(Tadalafil)이 다수 확인됐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 등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근육을 키우거나 체지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물질로 심장마비, 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서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어린이 제품은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110종을 분석한 결과 34종(30.9%)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 신발에서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어린이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카드뮴 △어린이 연필 가방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하는 납이 각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상세한 유해제품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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