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연합뉴스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조치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는 쿡 이사가 제기한 긴급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그가 연준 이사회 7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으로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16~17일로 예정된 연준 회의를 불과 며칠 앞두고 내려졌다.
콥 판사는 결정문에서 쿡 이사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치가 연준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for cause)'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쿡 이사는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로, 연준 역사상 첫 흑인 여성 이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쿡 이사가 모기지 신청서에 주거지를 허위 기재했다며 해임을 발표했다. 쿡 이사가 2021년 주택담보대출 우대 조건을 받기 위해 미시간과 조지아에 있는 두 채의 주택을 모두 '거주지'로 신고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연합뉴스앞서 쿡 이사는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해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이번 해임을 "전례 없는 불법적 조치"라고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압박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정치적 시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연준의 독립성과 향후 운영을 둘러싼 중대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연준 이사회와 제롬 파월 의장도 피고로 지목하고 "이들이 대통령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준 측은 "법원 판결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