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암연립주택. 문순규 창원시의원 제공창원시가 안전진단 최하위 등급을 받은 마산 봉암연립주택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주 협조를 당부했다.
1982년 준공된 봉암연립주택은 지상 3층, 8개동 연립주택 단지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긴급안전점검 결과 4개동(1·3·7·8동)은 D등급(미흡), 나머지 4개동(2·5·6·9동)은 E등급(불량)으로 최종 판정됐다.
E등급으로 판정된 4개동 주민들은 사용금지 명령에 따라 신속히 이주해야 한다. 시는 E등급 4개동에 대해 LH·시영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비(최대 1천만원) 융자, 이주비(최대 150만원) 지원 등 이주 계획을 마련했다.
또, 봉암연립주택 각 동에 위험시설물 안내 표지판과 변위계측기를 설치해 주택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후 이주가 완료된 동에는 출입문을 폐쇄하고 안전울타리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창원시에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이주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과거 봉암연립주택 단지 부지에 여러 개발 사업이 추진되다 무산된 점 등을 근거로 시에서 건물을 매입해 개발하거나 별도의 보상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봉암연립주택 129세대 중 65세대(107명)가 실거주 중이며 E등급을 받은 4개동에 38세대 6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십년간 이곳에서 거주해 온 주민들은 60대 이상의 고령이 많아 창원시의 이주 지원 대책만으로 당장 자신이 살던 곳에서 떠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반발하고 있다.
봉암연립주택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주민설명회. 창원시 제공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주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까지 LH임대주택 23세대, 시영임대주택 5세대 등 이전 가능한 28세대를 확보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9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주 세대에는 이사비 실비 지원(최대 150만원) 및 소요금액 70% 내 임차비 융자 지원(최대 1000만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10월 중 임대주택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민간 개발이나 시 차원에서 활용 계획을 마련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산회원구청은 E등급을 받은 주택은 65세대에 대피명령 공문을 지난 8일 발송했으며, 현재까지 이주 의사를 밝힌 주민은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장은 "지난 5일 주민설명회에서 상당수 주민들이 보상 후 이주를 요구했으나, 현행 제도 상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사유재산은 관리주체가 안전조치 등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시에서 직접 매입이나 보상은 불가하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이주 계획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