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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가세연 김세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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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 연합뉴스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 연합뉴스
경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협박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으로부터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강요와 폭행으로 인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김씨는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갔다. 이후 김씨는 쯔양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협박,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협박·정보통신망법·업무상비밀누설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쯔양 측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고,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강요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쯔양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3월 14일 협박·정보통신망법 등 5개 혐의 전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쯔양은 지난 4월 16일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지만, 48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왔다. 당시 쯔양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경찰이 쯔양을)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보호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아서 재검토 후 필요하면 다시 조사를 받으려 한다"고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4월 18일 수사팀을 교체하고 사건을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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