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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이웃에게 농사일시킨 70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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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 제공청주상당경찰서 제공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적장애인에게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A(70)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봄 같은 마을에 사는 3급 지적장애인 B(70대)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밭에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발급된 카드로 150만 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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