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황진환 기자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내란특검의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전날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사 참여 중단 조치를 했다. 이에 김 사령관 측은 이 같은 조치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 28~29일 변호인 없이 특검 조사를 받았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이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연결 고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기획하고 이를 드론사에 지시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 사령관 측은 특검팀의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 불허 처분에도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