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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여야 합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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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은희는 '차별금지법 등 이견' 이유로 반대

與 "유감…사회적 합의 거치겠단 게 후보자 입장"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민경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해당 청문보고서에는 원 장관 후보자가 여가부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국민의힘 측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견' 등 때문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후보자는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용어 및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의제에 대해 일방적 의견을 피력했다"며 "특히 정부와 여당마저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의제들임에도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갈등을 우려하는 국민 정서와 종교계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를 다년간 지원한 변호사로서 분명한 소신 부족 △국가인권위원으로서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 회피 등을 반대 사유로 들었다. 조 의원은 이같은 의견을 피력한 뒤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인사청문회 당시) 후보자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변호사 경력 등을 봤을 때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가 임명됐다고 다들 호평했다"고 언급했다.
 
또 "도덕성과 관련한 시비는 전혀 없었던 후보자"라며 "대신 차별금지법이나 비동의 강간죄, '제3의 성' 인식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여러 질의를 해주셨지만 최종적인 후보자의 입장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발언을 경청한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여가부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되면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우리 의원들이 힘을 실어줘야 될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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