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처리 절차를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8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고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된 특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했고, 형식적인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단독 의결 처리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곽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그 효력은 무효"라며 "교섭단체에 보장된 간사 선임 권한과 절차를 무력화한 채 임의로 위원을 선임해 국민의힘 위원들의 권한을 침탈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간사와 협의해 6명으로 구성하고, 쟁점 법안을 최대 90일 동안 심사·조정함으로써 소수 의견을 보장하고 다수의 일방 처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대립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도록 한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은 이르면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조정위원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찬성하면서 법안은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돼 의결됐다.
야당은 이 과정에서 숙의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곽 법률자문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국회 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핵심 규정"이라며 "위원장에게 간사 협의 없는 위원 선임권을 부여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국회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3대 특검법 개정안은 내란특검 1심 재판의 의무 중계를 규정하며 "국가의 중대한 범죄인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특검 수사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