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고 현장. 울산소방본부 제공8일 오전 10시 33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한 선박부품 제조업체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던 60대 작업자 A씨가 장비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선박용 크레인 제작 현장에서 리모컨으로 타워크레인을 조작해 3톤짜리 윈치(구조물에 고정해 물체를 들어올리는 장비)를 옮기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윈치가 A씨 쪽으로 떨어지면서 윈치와 크레인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