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출범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방통위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조직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 신설된다. 기존 방통위의 기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방송진흥정책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사진은 8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모습. 황진환 기자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 진흥 정책 등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된다.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한 뒤 17년 만의 변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청회, 법안소위 심사,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통위에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했던 유료방송 등 미디어 관련 진흥 기능을 다시 넘겨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5인의 상임위원 체제를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6인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한을 분산시켜 기존처럼 특정 정당이 방통위를 장악하지 못하게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미디어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해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안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새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현재 국회 구조상 민주당 주도로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종민 기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종료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지만, 방통위가 폐지되면 정무직 위원들은 자동 면직된다.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도 9일 시행된다.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문진법과 EBS법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은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 학회가 담당한다.
방문진의 경우 변호사 단체, EBS는 교육부장관·교육감협의체·교육 관련 단체도 이사를 추천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도 의무화 된다. 이사회는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