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제공울산시교육청은 천창수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감이 직접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것은 울산에서 처음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올해 자녀 입학 후 수업 시간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문자 폭탄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위협 행위를 계속했다.
천 교육감은 지난 5일 직접 학교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고발 조치를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구성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해당 학년의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 등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희망 교원에게는 전문 상담 기관 및 병원 치료 연계를 지원한다.
학교 단위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권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할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니라 시교육청이 직접 형사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천창수 교육감은 "서울 서이초 사건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울산에서도 일부 학부모의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민원 제기로 학교 교육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