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에 버려져 있던 자신을 아기 때부터 길러온 양어머니를 살해한 10대가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15)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을 열었다.
김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64)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9월 1일 집 근처에 버려져 있던 김군을 거두며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키워왔다.
그러나 지난 1월 29일 양육 과정에서 김군에게 "형들은 부지런한데 너는 왜 그러느냐, 아무 쓸모도 없다"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격분한 김군은 주먹으로 폭행한 데 이어 목을 밟고 양손으로 조르는 등 폭력을 가해 결국 A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군 측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보살핌의 부재 등을 고려해 달라며 배심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군은 재판을 앞둔 지난 4일 법원에 반성문 11부를 제출했으며, 지난 6월과 7월에도 반성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