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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선거사무원 폭행한 60대…징역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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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안 준다" 이유로 집기 들고 마구 폭행
재판부 "선거 공정성 훼손, 엄하게 처벌해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주 앞둔 지난 5월 21일 광주 북구 두암동 더불어민주당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선거사무를 보던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대선 후보의 일정표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폭행과 협박을 넘어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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