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밀실 투표'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관련 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다.
8일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지난 5일 소명 절차를 진행하며 의원별 개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사실관계, 당론 준수 여부, 밀실투표 이유 등을 확인했다.
의원 1인당 소명 시간은 최대 40분 정도 걸리며, 의원 간 대질신문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징계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나뉘며, 특히 당원 자격정지 1년 이상이 결정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가 어려워진다.
윤리심판원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으나, 이해충돌로 1명이 회피하면서 최종 재적위원은 8명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소명 절차는 충분히 진행됐으며, 이번 주 안에 차기 회의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의원은 결정서 수령 후 열흘 이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