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 9월 귀속 국세 신고·납부·제출 기한이 기존 10월 10일에서 같은 달 15일로 닷새 연장된다. 기한 중 추석 연휴가 포함돼 연휴기간 세금신고 부담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0월 초 장기연휴(10월 3~9일)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연장 대상이 되는 국세행정 업무는 ①원천세 신고·납부 ②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인지세 납부 ④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다.
또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도 기존 10월 10일에서 같은 달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같은 달 16일로 각각 연장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업무 수행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