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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이달 8일~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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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입시 관련 비리 행위 발생 혹은 우려 있는 경우 신고
'학생 선발 관련 부정행위' 교원 징계 시효 3년→10년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부 홈페이지 '입시비리 신고센터(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또는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특히 지난해 6월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 수립' 시행 이후 예체능계 분야에서 공정한 대입 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예체능계 분야의 입시비리를 더욱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예체능계 입시비리 주요 사례로는 평가 내용 사전유출(교수가 친분이 있는 특정 학생에게 실기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해 평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특혜 제공), 회피·배제 의무 위반(불법 과외교습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지원했음에도 교수가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실기고사 평가에 참여), 모집인원 임의 결정(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예체능학과 세부 전공의 모집인원을 임의 결정) 등이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엄중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항은 내년 2월 15일 시행되며,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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