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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의무 위반·물품 강매' 반올림피자 본사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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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7600만원 부과
가맹금 예치의무 무시하고 본사 계좌로 직접 수령
삼발이·일회용 포크 구매처 일방 지정…위반 시 5천만 원 위약금 조항도
공정위 "가맹점주 부담 초래한 불공정 거래…엄정 제재"

피자앤컴퍼니 제공피자앤컴퍼니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에 대해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과 물품 강제구매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앤컴퍼니는 가맹점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 등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 등에 예치해야 할 금액을 본사 또는 지사 계좌로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위반 행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말까지 총 8번에 걸쳐 발생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 개시 전 일정 시점에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은행이나 우체국 등 지정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가맹본부가 폐업하거나 사기 등을 벌일 경우, 예치된 가맹금이 가맹점주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호장치다.

다만 가맹본부가 서울보증보험 등의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손실 보상 체계를 갖췄을 경우에는 예치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피자앤컴퍼니는 보험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피자앤컴퍼니는 가맹점들에 대해 일회용 포크와 피자 고정용 삼발이 구매를 강제하도록 하면서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피자앤컴퍼니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삼발이를,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가 본사 또는 특정 물류업체에서만 해당 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게다가 가맹점주가 본사의 지정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삼발이·포크를 구매할 경우, 가맹계약에 따라 공급 중단, 계약 해지, 5천만 원의 위약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었다. 본사는 점검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삼발이를 자신으로부터 구매했는지를 확인하는 등 구매 강제의 실질적 실행 정황도 확인됐다.

피자앤컴퍼니는 이같은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약 8600만 원의 차액가맹금 등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 방식이 동종업계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예치해야 할 가맹금을 무단으로 직접 수령한 행위를 적발한 사례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금전적 안전성을 확보한 데 의의가 있다"며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도 제한해 가맹점의 자율성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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