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세종경찰청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10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이륜차 무질서 운행을 비롯해 음주운전, 반칙운전 등 주요 위반 행위다.
경찰은 교통·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도심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이나 난폭운전, 농촌 지역 고령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사고 위험이 큰 사례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또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이륜차는 물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까지 포함해 주야간 단속을 강화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주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이른바 '반칙운전'을 캠코더로 적발할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횡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할 예정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의 경우 작은 사고도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달라"며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시민 모두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