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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김건희씨 '교원 자격' 취소 결정…남부구치소로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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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박종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박종민 기자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교사 자격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청문 절차를 마치고 김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씨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씨 측에 청문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 
 
김씨가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
 
서울교육청은 이후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씨 측에 '교원 자격 취소'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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