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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 불가"…방통위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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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중대한 영향 미치고 파급효과 등 고려"
방통위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 연장하라" 결정 미수용
조정 신청인이 민사 소송 제기할 경우 법적 분쟁 전망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T 측은 4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절반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SKT 측은 이미 대규모 고객 보상과 정보보호 분야 투자에 1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어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해킹 사태에 다른 2차 피해가 없고, 기존에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로 결정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 신청인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별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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