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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박탈 상태서 '대선 후보 지지' 전광훈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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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앞두고 예배서 김경재 후보 지지 발언…벌금 200만 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1월쯤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설교와 토크쇼를 하며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앞서 1심은 "2022년 3월 실시된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전 목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사전선거운동으로서 허용된다거나 추후 사퇴하여 후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으로서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라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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