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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전국 5개 권역서 중소기업 대상 화평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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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화평법·화관법 및 하위법령 개정 내용 설명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위한 중기 지원사업 소개

환경부 제공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취지로, 중소 화학업체가 대상이다. 개정 화평법과 화관법은 지난달 7일부터 시행 중이다.

1부에서는 환경부가 유독물질 지정체계 기준 개편 등 화평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또 개정 내용에 맞춰 환경공단이 신규화학물질 신고 방법을, 화학물질안전원이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정보 조사·분석 방법을 교육하고, 환경공단이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고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1대1 현장상담 시간도 갖는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 참가 신청과 질의사항은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설명회 자료 일체도 산업계도움센터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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