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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김건희, 통정·가장매매 101회, 이상매매 30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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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류영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류영주 기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건희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가 통정·가장매매를 총 100회 이상, 이상매매를 총 3천 회 이상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김건희씨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김씨가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 시세 조종 목적으로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를 거쳐 총 62만 5093주에 대한 통정, 가장매매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씨는 같은 기간 고가매수주문 1411회, 물량소진주문 1111회, 허수매수주문 291회, 시·종가관여주문 204회 등 합계 3017회의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러한 주가조작 행위로 김씨가 총 8억 1144여 만원의 범죄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또한 특검은 김씨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을 주가조작 세력과 배분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히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40%란 수익을 약정한 점과 실제 수익의 40%를 수표로 인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씨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특히, 김씨는 통정매매와 시세조종과 관련 역할을 수행했다고 봤다.

1차 '작전' 시기 주포에게 16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긴 뒤 손실보전금 4억 가량을 받은 정황 등을 볼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미리 인지했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은 1차 시기 주가조작은 공소 시효가 도과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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