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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7년 만에 부분파업 나선다…내일부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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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부분파업 결정
'정년연장·임금인상·주 4.5일제' 등 요구
20차례 사측과 교섭 이어갔지만 '난항'

현대차 노조 임단협 출정식. 연합뉴스현대차 노조 임단협 출정식.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3일부터 사흘 동안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 결정이 이행되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져 온 무분규 노사협상 타결 기록이 7년 만에 깨지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2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어 부분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업 방식은 2개조로 나눠 3일과 4일에는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씩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쟁대위 회의는 오는 9일로 공지됐다.

그동안 현대차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계해 연장(최장 64세)하고 주 4.5일제 도입하자는 내용도 요구안에 담겼다.

사측은 최근 재개된 교섭에서 기본급 9만 5천 원 인상, 성과금 400%+1400만 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 원, 주식 30주 지급, 일부 수당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 안을 내놓았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6월 상견례 이후 지난 8월 13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했다.

노조는 지난달 25일에는 전체 조합원(4만 218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86.1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75%였다. 쟁의행위를 위한 과반 찬성 요건이 충족된 것인데,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사 양측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했다.
 
이후 사측의 요청으로 같은 달 27일부터 세 차례 추가 교섭이 이어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파업에 나서는 한편, 교섭은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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