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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동의 없이 무덤 파내고 유골까지 태운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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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최범규 기자청주지방법원. 최범규 기자
종중원의 동의 없이 무덤을 파내고 유골까지 태운 60대 토지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장묘업자 B(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9일 자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임야에서 분묘 관계인의 동의 없이 무덤을 파헤친 뒤 가스 토치를 이용해 유골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토지에 있는 종중 선조의 분묘를 한곳으로 모아 석관묘를 조성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B씨는 굴삭기로 무덤을 파헤치고 비닐하우스에서 유골을 화장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묘 관리인 동의 없이 유골을 발굴하고 분쇄 하는 등 범행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 복구와 유족들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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