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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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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직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오랜만입니다.
◇ 박재홍> 정말 오랜만이신데요. 많이 바쁘셨나 봅니다.
◆ 박범계> 뭐 하는 일 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 박재홍> 하는 일이 많으셨겠죠. 근데 오늘 이제 9월 국회 정기국회 첫날이었는데 의원님들이 민주당에서 이제 한복을 예쁘게 입으셨어요.
◆ 박범계> 대개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한복 입으셨죠.
◇ 박재홍> 의원님도 멋진 푸른빛에 한복을 입으셨던데 그런데 아까 저희가 1부에서 국민의힘 쪽 의견을 들었더니 좀 한가해 보인다. 또 이렇게 비판하시거든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취지를 설명해 주시면.
◆ 박범계> 한복이라는 게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의 얼과 혼, 전통과 역사가 다 담겨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의복이니까 국회가 9월 1일부터 정기국회를 12월 9일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대정부 질문을 포함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1년 살림살이를 마감하거나 또는 시작하는 그런 중차대한 그 이벤트인데 그 속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 보통의 정서를 함께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비아냥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체가.

◇ 박재홍> 또 의원들의 진심을 알아달라, 잘 일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법사위 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 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을 거부했던 당시 CCTV 영상을 보고 나온 것 같아요, 의원들이. 의원님도 관련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 박범계> 예, 기사도 보고요. 전체적으로 저 CCTV를 열람하는 거는 인권이냐 안 인권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공방이 있었잖아요. 본인 스스로 인권, 본인의 인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특검 쪽이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들 또 우리 지도부는 진실을 규명하는 것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것 그것은 제발 인생에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국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을 한번 보여달라라는 그런 차원이 어떤 서로의 논쟁과 법리 공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의 CCTV 열람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다쳤느니 어쨌니 그런 얘기는 다 허황된 거짓말이었고 실제로 집행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세게 예를 들어서 CRPT라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면 굉장히 교도대라고 하는 굉장히 건장한 교도소 안에서 무슨 무장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부대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건장해요. 한 4명이 달라붙으면.
◇ 박재홍> 한 사람은, 성인 한 사람은.
◆ 박범계> 드러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다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정도의 집행은 아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CCTV에 담긴 음성을 보면 이건 최순실 집행 사례와 다르다. 최순실은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말을 했고 자발적으로 조사받으러 나오게 하는 것이 검사의 능력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했다고 하는데.
◆ 박범계> 검사의 능력이 아니라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 당시 특검과 특검보 그리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 특히 윤석열 이런 검사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밑보이지 않아야 될. 왜냐하면 형량의 구형도 중요하고 공소사실, 범죄 사실 중에 여러 중에 적어도 몇 개는 추려내고 좀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기소해서 형량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검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최순실이 거기에 협조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그런 사안이지만 이 사안은 내란이라는 겁니다. 내란 전대미문의 현직 대통령이 벌인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량 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할 게 없어요. 극형 혹은 최고형의.
◇ 박재홍> 무기징역.
◆ 박범계> 법정 최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검사의 능력으로 자신을 자기를 설득을 해 봐라 이거는 언어도단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김용민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제 특혜 논란도 있습니다. 구치소장 답변을 보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야간 접견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이 역시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행됐다는 내용인데 이게 원래 할 수 있는 겁니까?
◆ 박범계> 특혜죠.
◇ 박재홍> 특혜 맞습니까?
◆ 박범계> 구치소장의 내부적인 규율 어떤 행정 조치로서 허가를 줬다는, 그러니까 지난번 문책성 교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혜임이 분명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박범계> 어떤 피고인이 어떤 피의자가 대한민국 교도소, 구치소에서 야간에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 뜨거운 35~36도를 오고 가는 지난 그 여름에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한 300여 명 이상을 접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들 다 포함해서.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접견을 통해서 그 뜨거운 여름에 그 소위 자기한테는 에어컨이 안 들어오고 선풍기만 잠깐 들어온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에어컨이 들어오는 그런 장소에서 접견을 통해서 그 뜨거운 여름을 지났다는 특혜임이 분명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이분이 재판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7번째 안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제대로 된 불출석 사유 조사 없이 궐석 재판이 허용되는 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의원님이 또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재판이 실제로 가능한 것이냐, 안 나가, 안 나갑니다 하고 그냥 없이 피의자 없이 되고 있는 건데, 피고 없이.
◆ 박범계> 대한민국 국법 질서 특히 어떤 수사권의 수사 질서나 더 크게는 재판 질서, 재판이라는 국법을 엄히 시행하는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 피의자 피고인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윤석열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새까맣게 잊고 있는데 4월 4일, 2025년 4월 4일 이미 대한민국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을 선고하면서, 파면을 선고하면서 이미 내란에 관한 주요한 사실들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법정은 어때야 되느냐?
물론 그 형사재판이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최고 재판소에 의해서 상당 부분 내란의 혐의가 인정이 됐고 파면이 된 사건이에요. 그럼 그걸 전제로 해서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윤석열 자신도 최소한의 대한민국 최고 기관의 그러한 파면 결정을 받았다면 본인 스스로 뉘우침이 조금이라도 1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국법 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면하고 지키지 않는 그러한 DNA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소위 석방한 재판부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지귀연 재판부.
◆ 박범계> 구속 취소 결정했고 검찰이 그걸 받아서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특검이 지금 수사를 지금 게시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그냥 단순한 궐석 재판의 형태로 이 국법 질서에 협조하지 않는 전직 대통령,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모로 보나 그거는 국민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다.
◇ 박재홍>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 박범계> 특별재판부 해야죠.
◇ 박재홍> 해야 됩니까?
◆ 박범계> 해야 됩니다.
◇ 박재홍> 판사 출신이신데 그러면 특별검사처럼 특별판사 그런 건가요?
◆ 박범계> 특별재판부는 딱 2개입니다. 하나는 지금 특검이 3대 특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검에서 수사하는 사안에 대한 구속영장을 특별 영장 담당 전담 법관에 의해서, 즉 내란죄를 전담하는 영장 전담 법관에 의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받는 것과 지금 윤석열처럼 기소돼서 재판받는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해서 공판을 진행하는 거. 이 두 가지인데요.
다 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는 국회도 참여하고 뭐 저기 대한변협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만 판사들 중에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는 없는 겁니다. 판사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 법관을 만든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법원장이 또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헌 소지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법원행정처에서 왜 위헌 소지도 있고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
◆ 박범계> 제가 아까 헌법재판소 얘기를 강조를 드렸잖아요. 우리 법원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지금 1심이든 또는 지난번에 대법원이든 과연 이 엄중한 12. 3 내란 사건과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 자행됐던 부화 동조 그 방조 행위 등등 또는 선전 선동 행위 등등에 대한 그 중대한 어떤 엄정한 의미, 역사적 의미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미 심판받은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형식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역사적 엄정함을 우리 사법부가 저는 중요하게 보지 않는 듯한 그런 점이 저는 아쉬울 따름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만약 그렇다면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무슨 이런저런 위헌이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 박재홍> 의원님 말씀이면 어떠한 그 12. 3 내란 사태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고려한다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이 기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 박범계> 방조로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어요, 내란 방조 혐의로. 느낌상 방조하면 좀 혐의가 약해 보이잖아요. 정범이 있고 방조범이 있는 거예요. 방조범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종범이라고 합니다. 주종할 때 종범.
◇ 박재홍> 따라 했다.
◆ 박범계> 그러니까 그 혐의 자체만으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한덕수 당시 총리도 그 소위 내란 국무회의를 통해서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행위, 즉 방조범의 행위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한예종을 폐쇄하게 했다든지.
◇ 박재홍> 유인촌 전 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 박범계> 통화를 통해서. 실행 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혐의는 어떻게 된 건지 만약 그 부분이 혐의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방조범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혐의 자체에 한계가 있었고 법원도 심사를 하면서 왜 그 당시에 12. 3 내란이라는 것을 윤석열이 감히 꿈꾸고 실행에 돌입했던 그 이유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2인자, 국정 2인자 대통령을 제1로 보좌하는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법원도 가볍게 경시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저는 영장 기각 사안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 박재홍> 전현희 최고위원도 특별재판부 말씀하시는데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면 내란 특별재판부가 설치하는, 입법 조치할 필요는 있을까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너무 또 이게 지귀연 판사에게만 또 원포인트로 또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 박범계>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이나 조건 등은 다 하자가 없이 객관성, 중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귀연 재판장의 소행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을 하는데 그러한 한 사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역사적 엄중함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겠다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의원님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시는군요.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 박범계> 아무래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보기에는 마땅치 않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 박범계> 예.
◇ 박재홍> 법무부에서 체포 동의안을 이제 국회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관련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범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그 특권이 포기되는 게 아니라 그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한 입장과 관계없이 이미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왔습니다. 그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헌법상의 여러 가지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아마 체포 동의안 온 첫 국회이기 때문에 그때 보고가 되고 보고된 뒤로부터 24시간부터 72시간 내에 그다음 국회 소집일에 체포 동의안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 박재홍> 권성동 의원은 지금 이런 입장을 냈어요. 방문하고 인사한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한학자 씨를 말하는 것 같아요. 통일교 한학자 씨. 방문하고 인사한 건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재체포 동의안 표결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 박범계> 월요일에 저희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보고만 하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해요. 그냥 이미 틀린 얘기죠. 틀린 얘기고 그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다음 국회 회기에 다음 국회 회일 날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니까 말이 틀린 얘기고 증거가 있느냐는, 본인은 뭐 큰 절만 하고 왔다고 그러는데 윤영호 씨라고 있잖아요.
◇ 박재홍>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
◆ 박범계> 예, 이분의 입을 통해서 이미 많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 하나 서포트라는 그러한 직접적인 진술이 있다면 그 정도 나왔다면 더군다나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의 소위 다이어리 수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안종범 수첩과 유사한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수첩의 증거 능력이 확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윤영호 씨의 진술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역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로 보여지는데 한학자 총재의 압수수색을 특검이 나갔는데 비밀금고에 현금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돈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두 차례 줬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놓고 볼 때 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더더군다나 조은석 특검이잖아요. 조은석 특검 맞습니까? 김건희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특검이 법원의 법원장까지 한 판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법리 이런 증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CCTV라든지 아까 수첩, 진술 이런 등등의 물증들 또는 소위 금고에 현금이 있으면 그 현금을 마련한 시점 그리고 줬다고 주장하는 그 날짜의 근접성 이런 등등에 의해서 저는 소명이 됐다. 왜? 권성동 의원은 과거 강원랜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무죄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소리를 지금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특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소명을 저는 충분히 갖췄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는 지금 돈을 주기 전에 그 돈 상자도 사진 찍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 박범계>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죠.
◇ 박재홍> 그러면 근데 지금 본인이 갖고 있다는 건 없으니까 사실은 주려고 했던 사람들 이거 준비했었고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로도 입증이 되는 건가요?
◆ 박범계> 그 진술만 있으면 좀 부족할 수 있죠. 수사를 그렇게만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돈을 준비했다고 하는 그 인출 시점 그리고 전달했다는 시점의 유사성, CCTV에 관련한 그 금고 안에 실제로 돈이 이 건과 권성동 의원에게 제공됐을 돈과는 관계없는 다른 돈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윤영호 씨 등의 진술의 그것의 일치성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진술 하나만 가지고 혐의가 있다 없다 결정하지는 않죠.
◇ 박재홍> 그렇군요. 체포 동의안이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데 그럼 영장이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 박범계> 체포 동의안.
◇ 박재홍> 국회에서 불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 박범계> 기억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돈의, 등등으로 표현되는 그 엄청난 우리로서는 이 사실상 예단을 끌어내는 과장된 과한 일종의 체포 동의안 필요성의 설명이었다고 저희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특검 쪽에서 보낸, 특검이거든요. 특검 쪽에서 그냥 일반 검사가 아니고 일반 검사들이야 검찰 독재로 우리는 규정을 했으니까 그 사안과는 저희들은 다르다고 보고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단건으로 국민적 어떤 지지와 정당성을 갖고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장관께서 특검이 보낸 대로 저는 자세하게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체포 동의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점을 그 점을 전제로 해서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박재홍>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말씀. 검찰 개혁을 놓고 지금 당정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건 대원칙은 동일하고.
◆ 박범계> 당정대가 합의했죠.
◇ 박재홍> 예, 그런데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행안부에 둘 것이냐. 그러니까 경찰을 통제하는 행안부에 둘 것이냐 아니면 법무부에 둘 것이냐. 근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범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검찰 더 이상 못 믿겠다. 검찰 독재의 폐해가 너무 크다. 수사권 남용이 너무 크다. 그 반성의 여지로써 검찰 개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지휘하는 감독 기관인 법무부에 두겠다는 거, 누구는 다 전제를 합디다, 인적 청산이 제대로 되면 법무부에 둬도 된다고 하는 설도 있지만 저는 이 논리 이 논쟁의 시점이 시초가 검찰을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그런 환골탈태의 전제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수사 작용은 저는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경찰, 경찰의 국수본 일반 경찰 수사권을 갖고 있는 일반 경찰과 구분해서 인적 교류가 차단돼야 되고 행안부에 두되 국수본과는 인적 교류가 차단돼야 되고 더 어떤 독립성과 거기서도 역시 권한이 남용될 수 있으니까 경찰위원회와 같은 통제 기관을 잘 설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제 검찰 개혁이 시작이 됐고 수사권도 분리를 하고 지금 또 중수청도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로 가자 검사가 많은 법무부 말고 행안부로 가자 이런 얘긴데 그럼 경찰은 믿을 수 있느냐.
◆ 박범계> 그래서 통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수본이 있고 또 중수청 가면 마치 그거는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대해서 지휘를 다 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어차피 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또 갖고 있어요. 그걸로 통제하고 또 기소 여부는 역시 검사가 또 사후적으로 통제하지 않습니까? 무혐의하고 불송치하는 것은 별도의 어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 지금은 국회에서는 총리실 소속의 국가수사위원회를 지금 그런 법률이 나와 있죠.
아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권한 남용하고 집중을 통한 폐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잘 통제하면 된다. 그런데 그 통제가 무서워서 법무부로 가자는 얘기는 공소청에 검사들이 있고 또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중수청의 검사들이 다 거기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차이가 없게 되죠. 그냥 수사 기소가 마치 분리된 형식이 돼 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류영주 기자◇ 박재홍> 사람들이 두 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 박범계> 그렇습니다. 다 검사들일 가능성이.
◇ 박재홍>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있고 또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한 건 아니다.
◆ 박범계> 약간의 변화지만 그건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죠.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 입장은 행안부로 보내야 된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박재홍> 9월 4일 토론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의원들끼리 토론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와서 토론한다는 겁니까?
◆ 박범계> 아직 구체적인 토론 방식은 아직 안 돼 있죠
◇ 박재홍> 누가 한다는 것도 안 돼 있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금 단위에서는 검찰 개혁 특위가 있으니까 거기가 주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또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명확하게 자세하게 잘 토론을 하라고 또 그렇게 또 당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박재홍>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행안부 쪽을 강조하는 것 같고 근데 대통령은 좀 천천히 해 봐라. 그리고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놓는 입장인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대통령의 생각이 법무부에 놓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수청을.
◆ 박범계> 쟁점이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9월 오늘이 1일이니까 앞으로 2주 내에 결정이 나는.
◇ 박재홍> 2주 내에 결정 납니까?
◆ 박범계>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을 다른 건 아직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검찰청법 개정은 나중에 추석 이후에 올 연말에 차근차근 하되 정부 조직법에는 법무부 편이 있고 행안부 편이 있어요. 그럼 충수청을 어디다 둘 거냐.
◇ 박재홍> 그건 결정해야 되네요.
◆ 박범계> 그건 결정을 해야 되고 법무부 편에 있는 검찰은 어떤 검찰이냐 그것도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금방 승부가 나는 게임인데 대통령께서는 저는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 박재홍> 다 동의하시는 거고.
◆ 박범계> 당연히 생각이 계실 거고 다만 보완 수사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해 보니까 또는 중수청이 수사해 보니까 이거는 기소감이다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을 때 그것을 받은 공소청 검사가 이걸로는 공소 유지가 어려워.
◇ 박재홍> 더 수사해 오세요.
◆ 박범계> 더 수사해 봐야 돼. 이걸 가지고 그걸 보낸 경찰에게 돌려보내서 또는 중수청에 돌려보내서 더 수사해 봐라라는 수사 요구를 인정할 건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 박재홍>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 박범계> 보완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보완 수사를 하면 범위를 고 송치된 범죄 사실에 한해서만 할 건지 아니면 그와 일관성이 있는 동일성이 있는 다른 범죄 사실까지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당의 범죄 사실에 한해서, 당의 범죄 사실에 한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 박범계> 있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공소 유지를 위한 검사의 최소한의 그거는 수사권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박범계>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어차피 그럼 검사 또 수사할 수 있는 거다. 다만 그 수사를 강제 수사가 아니고 임의 수사. 강제해서 어떻게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무슨 계좌 추적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임의 수사에 한해서.
◇ 박재홍> 그렇군요.
◆ 박범계> 최소 범위 내에서.
◇ 박재홍> 최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고 보안 수사권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명확한 디테일이 좀 있는 건데.
◆ 박범계> 예.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도 누구보다도 법률 전문가이시고 또 본인 스스로도 많은 수사를 받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 계실 겁니다. 계실 건데 대통령께서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주문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 끝에 국민 공감대를 획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박재홍> 2주 안에 끝난다는 말씀 우리 의원님, 이제 법무부 장관 하셨잖아요.
◆ 박범계> 예.
◇ 박재홍>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 박범계> 이거 질문지에 없었는데.
◇ 박재홍> 있었습니다. 검찰 오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정신 차리길 바란다. 보완 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범계> 5명의 거론되는 분 중에 봉욱 민정수석 그다음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그다음에 그 양반 이름은 모르겠는데 검찰과장이 한 김 모 씨가 있죠. 이런 상황인데 성상헌 검찰국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검찰국장은 민정수석하고도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상헌 국장은 오해받을 소지가 다소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봉욱 민정수석을 윤석열과 연결하는 것은 그건 과한 연결이 어찌 됐든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범계> 그러니까 믿을 만하니까 저는 그 중요한 직책에 보하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