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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방조' 혐의 한덕수, 중앙지법 형사 33부 배당…대장동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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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형사합의33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현재 불소추특권에 따라 형사재판이 중지된 이 대통령을 제외한 채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다. 현재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만 분리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한편 내란특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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