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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220억 한국국제대…창원지법, 매각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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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일 첫 회의

한국국제대. 연합뉴스한국국제대. 연합뉴스
재정 문제로 파산하고 폐교한 한국국제대학교가 장기간 팔리지 않으면서 교직원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심화하자 법원이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이봉수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일선학원 파산절차의 신속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한국국제대 매각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일 첫 회의를 연다.

학교법인 일선학원은 경남 진주에서 한국국제대를 운영하다 재정 문제 등으로 2023년 7월 파산 선고를 받고 다음달 폐교를 하며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2년 동안 겨우 대학 건물 일부만 매각되면서 교직원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체불 임금만 220억 원 정도 규모다.

학생 등록금 반환 문제와 무단침입·환경 오염 등 피해도 누적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창원지법 파산1부는 진주시, 경남도, 교육부, 경남도교육청,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지원센터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매각 절차 신속화, 체불 임금·학생 등록금 반환 등 민원 해결 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장기 활용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한국국제대 파산 문제는 단순한 사학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직원, 학생, 지역사회가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공동체 회복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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