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오는 22일부터 자해나 타해 위험이 커 집중 관리가 필요한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과 함께 집중치료 기간 동안 정신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급성기 환자도 일반 폐쇄병동 입원료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인정된다.
급여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급성기 환자로, 최대 30일까지 적용된다.
환자에 대한 정신치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하루 1회만 급여가 가능했던 개인정신치료가 하루 2회까지 가능해지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치료(개인)도 주 3회에서 주 7회로 확대된다.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료적 개입이 더 촘촘해지는 셈이다.
새 기준은 오는 9월 22일부터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