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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12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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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택시 승차대 200여 곳 반경 10m 금연구역 지정
계도기간 운영한 뒤 12월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부산시가 택시 승차대 반경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시 제공부산시가 택시 승차대 반경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1일부터 택시 승차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대는 모두 200여 곳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택시 승차대에 금연표지를 부착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산시 조규율 시민건강국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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