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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휴직동의서로 고용유지지원금 타낸 회사 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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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인 A씨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고용 유지를 위해 직원들 유급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1억 7800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차례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원들에게 허위로 휴직동의서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액이 많고 부정수급 횟수도 많다"며 "다만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금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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