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수송기 C-130. 연합뉴스지난달 우리 공군 수송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사전 통보 없이 들어갔다가 일본 전투기가 출격한 일과 관련해 감사에 나선 국방부가 공군 간부 7명에게 징계나 경고 처분을 하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애초 공군 수송기가 훈련을 위해 미국 괌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본 영공 통과 승인을 미리 얻지 못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보고 공군본부 정보작전부장 등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당시 수송기에 연료가 부족해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비상착륙하는 과정에선 일본 관제소에 '예방착륙(Precautionary Landing)'을 통보했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동안 관제사가 이해하지 못해 일본 전투기가 출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관제소는 이어진 교신에서 비상 상황을 인지한 뒤 우리 조종사에게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를 호출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비상착륙을 허가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항공기는 사전에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