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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없이 문자 발송…부산 금정문화회관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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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경선에 미친 영향 크지 않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 없이 선거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천일 전 부산 금정문화회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관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 신분이 아닌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로 2만 3천여 건의 선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20명 이상 단체문자 전송 프로그램)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김 관장은 2023년 6월 취임한 공직자 신분으로, 예비후보자에 등록하려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관장직을 사퇴해야 했지만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는 지난해 6월 김재윤 당시 구청장이 병환으로 별세하면서 치러졌다. 금정구의원 출신인 김 관장은 이 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최종 후보에 선정되지 못했고, 그해 10월 열린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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