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28일 오후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상임위별 토론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중차대한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내란 특별법을 상정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썼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부총리 최상목 이하를 어쩌라고"라면서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고 밝혔고, 박주민 의원도 "특별재판부 필요"라고 적었다.
다만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 지도부와 3대 특검 대응 특위가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당 지도부와는 의논하지 않았다"며 여지를 뒀다.
그는 '해당 안을 실행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특별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내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다만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현직 판사 가운데 공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분들로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위헌 소지가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