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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등 혐의' 더본코리아 법인·관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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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계자들이 다수의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 공장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식품 가공·처리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농업진흥구역에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농지법은 건축물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상온에 노출된 상태로 돼지고기를 일반 트럭에 실어 운송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그간 더본코리아를 상대로 총 10건을 수사해 5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위생법·산지관리법 위반 등 나머지는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 처벌 조항이 없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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