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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3조 지급…279만 가구 평균 1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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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늘 지급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3조원 규모의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대상 279만 가구에 평균 108만 원꼴로 지급된다.

28일 국세청은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이날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 대상은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게 2조 3160억 원이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 대상 6943억 원이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단독 가구 2200만원의 2배)으로 완화돼, 전년 대비 4만 가구 는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을 합산하면,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대상 5조 4197억 원이다.

전년 귀속분 5조 5356억 원(기한 후 신청 지급분 제외)과 비교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가 늘었는데도 지급 총액은 소폭 준 것이다.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63만 가구, 30.3%),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 25.0%) 순으로 많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가장 많다.

자녀장려금은 연령별로 보면 부양자녀가 많은 40대(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더 많았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사업소득 가구(211만 가구, 75.7%)는 정기신청만 가능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근로소득 가구(66만 가구, 23.6%)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 가능하다.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만 아직 신청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소득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례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장려금이 환수되고 향후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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