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제공경남 양산시는 추석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초부터 '공무용 차량 공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민 등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공무용 차량 3대를 시민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정, 다자녀가정 등으로 이용료는 무료다.
다만 차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유류비·통행료·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이용 자격은 양산에 거주하는 만 26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2년간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용을 위한 첫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9일부터 26일까지다.
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 수요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공유 차량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