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한숙희 박대준 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법원은 국정원이 불법 사찰 관련 문서를 작성한 무렵부터 곽 전 교육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데, 마지막 문서가 작성된 때가 2013년이므로 2018년에는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7년 국정원에 사생활·정치사상·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정부를 수집했는지,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했는지, 이 수집 정보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 사찰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2020년 11월 승소가 확정돼 국정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동향 정보 등 30건의 문건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