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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안심계약 '3·3·3 법칙' 아시나요?"…국토부,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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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찰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 발간
체크리스트로 전세 계약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 확인 가능

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국토교통부 제공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국토부는 28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담은 안내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 계약 전체 과정별 주의사항과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면서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체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비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안심계약 3‧3‧3 법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심계약 3·3·3 법칙. 국토교통부 제공안심계약 3·3·3 법칙. 국토교통부 제공
3‧3‧3 법칙에 따르면, 우선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www.vworld.kr)'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등기부와 신분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계약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해서 체결하도록 한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해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살펴야 한다. 이사 후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한다.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 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상단에 안내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QR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 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 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국민이 전세계약 건으로 주민센터나 은행, 중개사무소 등에 방문 시 체크리스트를 실물로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부동산테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메인화면 등에 체크리스트가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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